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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50만호 세부 공급방안

청년과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 기회 확대 및 주거사다리 제공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10.26)의 후속조치로, 차질 없는 공공주택공급을위한 세부 공급방안이 마련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공공분양주택 유형별(나눔형․선택형․일반형) 공급모델, 입주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식 등을 규정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개정안을 11월 28일부터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 공공주택 50만호 공급제도 마련에 따른 변화(사례) 》


▸ (사례1 : 청년 특별공급) 중견기업 입사 6년차인 미혼 청년 안ㅇㅇ씨(33세)는주택청약 종합저축 총액이 많지 않아 번번이 일반공급 당첨에 실패하여, 내집마련의 꿈을 포기하고 있었으나, 이번에 새로 도입된 청년 특별공급을 통해 회사 근처에 나눔형 주택을 분양받아 꿈에 그리던 내집을 마련하게 되었다.

▸ (사례2 : 일반공급 확대) 특별공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40대 무주택 세대주이ㅇㅇ씨는 공공주택 일반공급에 꾸준히 지원했으나, 배정물량(15%)이 적어경쟁이 치열한 탓에 늘 당첨에 실패했다. 그러나 이번에 일반공급 물량이 크게 확대(15→30%)되면서, 가족들이 편히 쉴 수 있는 내집을 마련하게 되었다.

공공주택 50만호 세부 공급방안
공공주택 50만호 세부 공급방안

나눔형 주택(25만호)

시세 70% 이하로 분양받는 나눔형 주택(법적 유형은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의 경우, 공공에 환매 시 수분양자의 몫(환매조건)과 청약자격, 공급비율, 입주자 선정방식 등을 새롭게 규정합니다.

  • 분양가는 현행 기준(분양가상한금액의 80% 이하에서 사업자가 정하는 가격) 유지

환매조건

  • 수분양자가 의무거주 기간(5년) 이후 공공에 주택을 환매 시 처분손익의 70%를 수분양자에게 귀속(공공 귀속 30%)
  • 수분양자는 주택가격 상승기(감정가>분양가)에 처분이익의 70%
  • 하락기(감정가<분양가)에는 처분손실의 70%만 부담
나눔형 주택 환매조건(예시)

나눔형 주택 환매조건(예시)

청약자격

  • 각 유형별 소득∙자산 기준으로는 이번에 신설되는 청년 유형은 월평균 소득* 140%, 순자산**(본인 기준) 2.6억원 이하
  • 신혼부부는 월평균 소득 130%(맞벌이 140%), 순자산(세대 기준) 3.4억원 이하
  • 생애최초자는 월평균 소득 130%, 순자산(세대 기준) 3.4억원

청약 제한

청년 유형의 경우 이른바 ‘부모 찬스’를 방지하고, 내집 마련이 꼭 필요한 청년이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부모의 순자산이 상위 10%(약 9.7억원, 순자산 9분위의 경계값)에 해당하는 경우 청약자격을 제한합니다.

각 유형별 입주자 자산기준
각 유형별 입주자 자산기준

공급비율

전체 공급물량의 80%는 미혼 청년, 신혼부부 등을 위해 특별공급(청년 15%, 신혼부부 40%, 생애최초자 25%)되며, 나머지 20%는 일반공급(추첨제 20%)됩니다.

입주자 선정방식

청년, 신혼부부, 생애최초자 등 입주자 유형에 따른 우선공급 및 잔여물량 공급방식을 규정합니다.

주택소유 이력이 없는 19~39세의 미혼 청년

일하는 청년을 배려하기 위해 근로기간(소득세 납부) 5년 이상해당하는 사람에게 청년 몫의 30%를 우선공급(본인소득, 해당지역 연속 거주기간, 청약통장 납입횟수 등 배점제)하고, 잔여물량(70%)은 본인소득, 근로기간 등을 고려하여 배점제로 공급합니다.

신혼부부

혼인 장려 등을 위해 예비 또는 혼인 2년 이내 신혼부부*(2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포함)에게 신혼부부 몫의 30%를 우선공급(가구소득, 해당지역 연속 거주기간, 청약통장 납입횟수 등 배점제)하고, 잔여물량(70%)은 미성년 자녀 수, 무주택기간 등을 고려하여 배점제로 공급합니다.

  •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부부

생애최초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22년, 621만원)에서 추첨을 통해 생애최초자 몫의 70%를 우선공급하고, 잔여물량(30%)은 월평균소득 130% 이하(‘22년, 807만원)에서 추첨을 통해 공급합니다.

  • 주택소유 이력이 없고, 배우자 또는 미혼자녀를 둔 자(소득세 5년 납부 要)

일반공급

순차제* 방식을 적용하되, 공급면적과 무관하게 소득(월평균 100%)과 자산(순자산 3.4억원)기준을 적용하고, 일반공급 물량의 20%는 추첨제로 운영합니다.

  • 3년 이상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 또는 납입횟수가 많은 자(월 10만원만 인정)

선택형 주택(10만호)

저렴한 임대료로 일정기간(6년) 임대거주 후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형 주택의 분양가격, 청약자격, 공급비율, 입주자 선정방식 등을 규정합니다.

분양가격

분양가는 입주 시 감정가와 분양 시 감정가를 산술 평균[분양가격 = (입주 시 감정가+분양 시 감정가)/2]한 금액으로 하되, 수분양자
부담 등을 고려하여 분양 시 감정가를 초과하지 않도록 합니다.

청약자격

각 유형별 소득∙자산 기준은 청년 유형은 월평균 소득* 140%, 순자산(본인 기준) 2.6억원 이하(부모의 순자산은 나눔형과 동일기준 적용)로 정합니다.

  • 신혼부부는 월평균 소득 130%(맞벌이 140%), 순자산(세대 기준) 3.4억원 이하
  • 생애최초자는 월평균 소득 130%, 순자산(세대 기준) 3.4억원 이하
  • 다자녀∙노부모는 월평균 소득 120%, 순자산(세대 기준) 3.4억원 이하
  • 일반은 월평균 소득 100%, 순자산(세대 기준) 3.4억원 이하

공급비율

전체 공급물량의 90%는 미혼 청년, 신혼부부 등을 위해 특별공급(청년 15%, 신혼부부 25%, 생애최초자 20%, 다자녀 10%, 노부모 5% 등) 되며, 나머지 10%는 일반공급(추첨제 20%)

입주자 선정방식

청년, 신혼부부, 생애최초자 등 입주자 유형에 따른 우선공급 및 잔여물량 공급방식을 규정합니다.

청년

일하는 청년을 배려하기 위해 근로기간(소득세 납부) 5년 이상해당하는 사람에게 청년 몫의 30%를 우선공급(본인소득, 해당지역 연속 거주기간, 청약통장 납입횟수 등 배점제)하고, 잔여물량(70%)은 본인소득, 근로기간 등을 고려하여 배점제로 공급합니다.

신혼부부

월평균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에서 배점제(자녀 수, 청약통장 납입횟수 등)로 신혼부부 몫의 70%를 우선공급하고, 잔여물량(30%)은 월평균 소득 130%(맞벌이 140%) 이하에서 배점제로 공급

생애최초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22년, 621만원)에서 추첨을 통해 생애최초자 몫의 70%를 우선공급하고, 잔여물량(30%)은 월평균소득 130% 이하(‘22년, 807만원)에서 추첨을 통해 공급합니다.

  • 주택소유 이력이 없고, 배우자 또는 미혼자녀를 둔 자(소득세 5년 납부 要)

다자녀

소득∙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에 대해 배점제(미성년 자녀 수, 무주택기간,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로 100%를 공급

노부모

소득∙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에 대해 순차제 방식으로 100%를 공급

일반공급

나눔형과 동일

일반형 주택(15만호)

시세 80% 수준으로 분양하는 일반형 주택의 경우 기존 청약제도를 개편하여 일반공급 비중을 확대하고, 추첨제를 신설

  • 일반공급 확대 : 그간 공공분양 일반공급은 공급비율(15%)이 너무 적어 무주택 4050 계층이 내집 마련 기회에서 소외된다는 지적이 있어온 바, 일반공급 비율을 2배(15→30%)로 대폭 늘려 자금마련이 비교적 용이한 무주택 4050 계층의 내집 마련을 지원한다.
  • 추첨제 신설 : 청약통장 납입횟수가 적은 청년 등에게도 청약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일반공급 물량의 20%는 추첨제로 공급한다.
일반형 주택 공급방식 및 비율
일반형 주택 공급방식 및 비율

공공주택지구 내 건설비율 확대

현재 공공주택지구 내 공공임대+공공분양 건설비율은 해당 지역주택 수요 등과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규정(공공임대주택 35% 이상, 공공분양주택 25% 이하)되어, 주택 수급변화 등에 유연한 대응이 어려움

  •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 수요 및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공공주택사업자와 협의를 통해 공공주택 건설비율을 5%p 범위 내에서 조정
  •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기존 공공분양주택 공급 한도를 ‘25% 이하’ → ‘30% 이하(5%p 증가)’로 상향

공공주택 관련 기타 제도개선

공공주택 신청 시 신청자와 경제적으로 독립된 세대주까지 금융정보 제공 동의를 받아야 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 금융정보 제공 범위를 공공주택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주 중 배우자, 직계존비속으로 한정

  • (현행) 직계존속이 아닌 세대주(지인)와 동일 주민등록표상 등재된 청년(신청자)의 경우, 지인 및 지인의 배우자·직계존비속
  • (개선) 신청자의 세대주 중 배우자, 직계존·비속

공공주택 관련 분쟁 소지 개선

현재 신혼희망타운(분양주택)의 경우, 예비신혼부부는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사실을 증명하여야 하나, 입주시기가 도래한 주택에 추가모집을 통해 입주한 경우에는 입주 이후 혼인사실을 증명하지 못함에 따라 분쟁이 발생할 소지

  •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입주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혼인증빙 제출기한을 입주 전까지
  • 공공주택 입주자격 중 자산기준 적용 시 금융자산가액·부채 산출기준을 명확히 하고, 농업인에 대해서는 자산기준 적용을 완화*하는 등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

공공주택 50만호 개정안 계획

공공주택 50만호 개정안은 11월 28일부터 입법예고되며,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공공주택 50만호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11.28일 ~ 12.12일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11.28일 ~ 12.19일
  •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고시) 및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훈령) 개정안 행정예고 : 11.29일 ~ 12.19일

공공주택 50만호 입주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식

나눔형 주택

나눔형 주택 입주자격 및 입주자 공급대상
나눔형 주택 입주자격 및 입주자 공급대상
나눔형 주택 입주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식

선택형 주택

선택형 주택 입주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식
선택형 주택 입주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식

일반형 주택

일반형 주택 입주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식
일반형 주택 입주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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