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경영상 해고나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사유로 실직한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아 적극적으로 재취업할 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로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하는것이 목적입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로 구분됩니다.

먼저 알아두세요
-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합니다.
-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 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대상자
- 과거 18개월 동안 피보험자로 180일 이상 근무한 후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직장을 잃음)하여 일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 다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소정근로일이 2일 이하인 근로자로서 90일 이상을 근로한 경우에는 퇴직 전 24개월간 180일 이상인 경우는 해당됩니다.
-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간 일한 일수가 10일(유급휴일 포함) 미만이거나 또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 수급요건이 추가됩니다.
- 지정된 실업 인정일에 출석하여 재취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한 사실을 보고하여야 합니다.
본인 스스로 직장을 그만 두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권고사직 또는 해고된 경우는 제외
실업급여 종류

구직급여
-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근무하여야 합니다.
-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여야 합니다.
※일용근로자로 이직한 경우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 - (일용)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이여야 합니다.
- (일용)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후 수급자는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여야 합니다.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전 수급자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
취업촉진수당
조기재취업수당
- 구직급여 수급자가 대기기간(7일)이 경과한 후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겨두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하였을 것
- 12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여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한 경우, 사업 개시 전 본인이 개시하려는 사업 관련 준비활동으로 최소 1회 이상 실업인정받았어야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가능
- 수급자격 신청 전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장에 다시 취업한 경우, 수급자격 신청 전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장과 분할·합병 또는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수급자격 신청 전에 채용이 내정된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제1항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8조제1항에 따라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불가
직업능력개발수당
- 실업기간 중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
광역구직활동비
- 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로 거주지에서 편도 25km 이상 떨어진 회사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이주비
- 취업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기 위해 그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기간
구직급여는 수급 자격이 있다 하더라도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수급기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기간이 경과하면 원칙적으로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구직급여는 이직(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라 120일~270일의 범위 내에서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지급됩니다.
상한액: 1일 66,000원, 하한액: 최저임금액의 80%
구분 | 피보험기간 | |||||
---|---|---|---|---|---|---|
1년 미만 | 1년 이상3년 미만 | 3년 이상5년 미만 | 5년 이상10년 미만 | 10년 이상 | ||
이직일 현재연령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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