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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방법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방법을 알아보기에 앞서 우선 자신이 실업급여 대상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내용은 “고용보험 실업급여 종류와 지급액” 글을 참조하여 대상자 확인 후 진행하시길 추천 드립니다 그럼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방법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방법 먼저 알아두세요

  • 고용보험법 제40조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 퇴사 후 지체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270일의 범위 내에서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가 지급됩니다.
  • 실업급여는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을 초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지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위크넷에서 구직신청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업급여 신청전 위크넷을 통해여 구직신청을 해야합니다.

  • 위크넷 > 마이페이지 홈 > 위크넷 구직신청 메뉴를 선택하시고 이력서 등록과 자기 소개서를 작성합니다.
  • 만약 위크넷에 가입된 이력이 없다면 회원가입을 완료하시고 아래 그림과 같이 마이페이지에서 구직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위크넷에서 구직신청
위크넷에서 구직신청



고용보험 사이트 로그인 및 회원가입

고용보험 사이트에 회원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분은 회원가입 부터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진행 과정에 있어 회원가입은 필수입니다. 로그인 방법은 아래 화면에서 공동인증서, PASS인증, 디지털원패스 중 선택하여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고용보험 사이트 로그인 및 회원가입
고용보험 사이트 로그인 및 회원가입



실업급여 교육 강의 수료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신분증 지참)하여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실업급여 신청자 취업지원 설명회에 참석하시거나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실업급여 수급 설명회 온라인 교육 수강하여야 합니다.

온라인 동영상교육 주의 사항

  • 교육 종료 후 14일 이내에 센터에 꼭 방문(신분증 필수 지참)하셔서 수급신청 하셔야 합니다. (미 방문 시, 이수하신 교육은 소멸됩니다.)
  • 교육 시작 후 7일 이내에 수료하지 않으시면 다시 처음부터 수강하셔야 합니다.
  • 동영상 시청 중 별도 조작 없이 30분이 경과하는 경우,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로그아웃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동영상교육 주의 사항
온라인 동영상교육 주의 사항



수급자격인정신청서 및 재취업활동계획서 제출

관할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취업지원 설명회에 따라 수급자격인정신청서 및 재취업활동계획서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실업인정을 인터넷으로 신청할 경우 고용보험 사이트로 이동하여 개인서비스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메뉴를 선택합니다.

고용보험 사이트
고용보험 사이트


실업급여 인터넷 신청서 작성하기

이후 개인정보 및 실업인정 내용을 모두 기입하고 진행 순서에 따라 필요 항목을 채워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단 실업인정 신청서 제출은 지정된 출석일(실업인정일)당일날 00:00 ~ 17:00 사이에만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인터넷 신청서 작성하기
실업급여 인터넷 신청서 작성하기



수급자격 결정 통지 기다리기

관할 고용센터는 원칙적으로 접수 후 14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 만약 연락을 받지 못하였다면 센터로 연락하여 수급자격에 대해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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