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방법을 알아보기에 앞서 우선 자신이 실업급여 대상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내용은 “고용보험 실업급여 종류와 지급액” 글을 참조하여 대상자 확인 후 진행하시길 추천 드립니다 그럼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먼저 알아두세요
- 고용보험법 제40조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 퇴사 후 지체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270일의 범위 내에서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가 지급됩니다.
- 실업급여는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을 초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지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위크넷에서 구직신청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업급여 신청전 위크넷을 통해여 구직신청을 해야합니다.
- 위크넷 > 마이페이지 홈 > 위크넷 구직신청 메뉴를 선택하시고 이력서 등록과 자기 소개서를 작성합니다.
- 만약 위크넷에 가입된 이력이 없다면 회원가입을 완료하시고 아래 그림과 같이 마이페이지에서 구직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사이트 로그인 및 회원가입
고용보험 사이트에 회원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분은 회원가입 부터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진행 과정에 있어 회원가입은 필수입니다. 로그인 방법은 아래 화면에서 공동인증서, PASS인증, 디지털원패스 중 선택하여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실업급여 교육 강의 수료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신분증 지참)하여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실업급여 신청자 취업지원 설명회에 참석하시거나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실업급여 수급 설명회 온라인 교육 수강하여야 합니다.
온라인 동영상교육 주의 사항
- 교육 종료 후 14일 이내에 센터에 꼭 방문(신분증 필수 지참)하셔서 수급신청 하셔야 합니다. (미 방문 시, 이수하신 교육은 소멸됩니다.)
- 교육 시작 후 7일 이내에 수료하지 않으시면 다시 처음부터 수강하셔야 합니다.
- 동영상 시청 중 별도 조작 없이 30분이 경과하는 경우,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로그아웃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급자격인정신청서 및 재취업활동계획서 제출
관할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취업지원 설명회에 따라 수급자격인정신청서 및 재취업활동계획서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실업인정을 인터넷으로 신청할 경우 고용보험 사이트로 이동하여 개인서비스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메뉴를 선택합니다.

실업급여 인터넷 신청서 작성하기
이후 개인정보 및 실업인정 내용을 모두 기입하고 진행 순서에 따라 필요 항목을 채워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단 실업인정 신청서 제출은 지정된 출석일(실업인정일)당일날 00:00 ~ 17:00 사이에만 가능합니다.

수급자격 결정 통지 기다리기
관할 고용센터는 원칙적으로 접수 후 14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 만약 연락을 받지 못하였다면 센터로 연락하여 수급자격에 대해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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