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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기준 규격 온라인로 바로 확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1월 11일부터 건강기능식품에 사용되는 원료 및 제품에 대한 표준화된 규격 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식품안전나라‘ 온라인 서비스를 개시하여 웹사이트로 이용 가능합니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기능식품 기준 규격 온라인로 바로 확인

식품안전나라 온라인 서비스

건강기능식품 기준 규격 온라인로 바로 확인 2

식품안전 지식부터 위해예방, 전문정보까지 30개 관계행정기관이 보유한 식품안전정보를 한 곳에 모아 제공하는 대국민 포털로 2015년 6월부터 운영하는 웹사이트 입니다.

식품 공전이란?

「식품위생법」 제7조에 따라 판매 또는 영업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 및 포장의 제조, 가공, 사용, 조리 및 보존 방법에 관한 기준 및 성분을 말합니다.

  • (목적) 제조‧가공, 생산, 수입, 유통 및 보존 등에 관한 기준‧규격을 정하여 표준화된 유통을 도모하고 소비자 안전을 확보
  • (구성)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운영하는 규정인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과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으로 구성

건강기능식품에 공전 제공

식품안전나라에서는 식품원료,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 포장 등 다양한 식품에 대한 기준과 규정, 사용기준에 대해 소비자와 사업자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식품첨가물은 식품과 식품첨가물에 관한 협약의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확인할 수 있었지만, 해당 정보를 제공되지 않아 불편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개선 사항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의 관심과 시장의 성장 등 소비자 트렌드의 변화에 ​​따라 정보 제공을 강화하기 위해 본 온라인 서비스를 추가하였습니다.

제공 정보

  • 제조기준
  • 일일 섭취량
  • 섭취 시 주의사항
  • PC나 스마트폰으로 365일 24시간 편리하게 확인

건강기능식품 서비스 메뉴 재구성

건강기능식품 서비스 메뉴 재구성
건강기능식품 서비스 메뉴 재구성

식품기준, 식품첨가물 기준 등 공전별 메뉴를 개편하고 기존에 별도 메뉴로 공개한 통합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개편하여 불필요한 화면이동을 줄였습니다.

  • 건강기능식품 공전 온라인 서비스 신설
  • 농약잔류허용기준과 식품유형별기준규격 식품공전에 통합

각 부서별 담당자, 연락처

세부 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 각 부서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비자위해예방국

  • 책임자 : 정영숙 043-719-4051
  • 담당자 : 김행열 043-719-4058

식품기준기획관

  • 박종석 : 043-719-2411
  • 정형욱 : 043-719-2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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