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11월 30일(수) 제19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11개 사업자에게 총 4,100만 원의 과태료 부과와 시정명령 등을 의결하였다. 개인정보위는 통신사, 대리점 및 판매점의 고객 개인정보 처리 과정에 위법성이 있다는 민원신고를 계기로 조사에 착수하였고 조사결과,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수집 목적을 달성한 이후에도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는 등 법 위반 사실을 확인하였다.

㈜엘지유플러스
㈜엘지유플러스는 대리점 시스템의 개인정보 안전조치 모의테스트 수행과정에서 가상 파일이 아닌 실제 개인정보파일을 사용하였고,해당 파일을 암호화하지 않고 네트워크 폴더에 공유하여 테스트에 참여하지 않은 대리점도 접근할 수 있게 하였다.
-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가 실제로 유출되지는 않았지만, 유출될 위험성이 있는데도 이를 방치한 행위에 대해서도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으로 판단하였다.
㈜애플모바일 등 9개 판매점·대리점
㈜애플모바일 등 9개 판매점·대리점은 정산 완료 등 수집 목적을 달성한 뒤에도 수집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보관한 것으로 밝혀졌다.
- ㈜엑스씨아이엑스 등 8개 판매점·대리점은 개인정보파일을 암호화 하지 않거나, 외부망에서 접근할 때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지 않는 등 개인정보파일 관리과정에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조사 결과 및 행정처분 내용
연번 | 법 위반자 | 구분 | 위반 내용(위반 조항) | 시정조치 (단위: 만 원) |
---|---|---|---|---|
1 | LG 유플러스 | 통신사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 제한 미흡(보호법 §29) 동의 없는 고객 가족 연락처 1건을 제3자에게 제공(보호법 §17①) | 과태료 1,200 결과 공표 |
2 | ㈜애플 모바일 | 대리점 | 개인정보 미파기(보호법 §21①) | 시정명령 |
3 | ㈜엑스씨아이엑스 | 대리점 | 개인정보 미파기(보호법 §21①)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미조치(보호법 §29) | 시정명령 |
4 | 휴대폰 다이렉트 | 판매점 | 시정명령 | |
5 | 스마트통신 고덕점 | 판매점 | 시정명령 | |
6 | 로엔통신 | 판매점 | 시정명령 | |
7 | 싸다폰 | 판매점 | 개인정보 미파기(舊망법 §29①)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미조치(舊망법 §28①) | 과태료 600 시정명령 |
8 | 성지 모바일 | 판매점 | 과태료 600 시정명령 | |
9 | ㈜케이씨엘 | 대리점 | 개인정보 미파기(舊망법 §29①)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미조치(舊망법 §28①) 외부망에서 접근할 때 안전한 추가인증 수단 미적용(舊망법 §28①) | 과태료 800 |
10 | 더뉴예현 컴퍼니 | 판매점 | 개인정보 미파기(舊망법 §29①)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미조치(舊망법 §28①) 가입신청서, 신분증 사본 등을 별도의 잠금장치 없이 보관(舊망법 §28①) | 과태료 900 시정명령 |
11 | 에이트더블 | 대리점 | 동의없는 휴대전화번호 1건 수집 후 홍보메시지 발송(舊망법 §22①) | 시정명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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