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된 주택공급 방식에 대해 알아봅시다. 국토교통부는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10.26.)’ 및 ‘부동산 시장 현안 대응 방안(11.10.)’의 후속조치로 청약 제도를 일부 개편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선된 주택공급 방식 변경내용
- 청년층 및 중장년층 등 연령계층별 실수요자들의 내집 마련의 기회를 확대
- 최근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한 부동산 경기 상황을 고려하여 무순위 청약 자격요건을 일부 완화
규제지역 내 중소형주택(85㎡이하)
가점제 비율이 높아(투기과열지구 100%, 조정대상지역 75%), 부양가족이 적고 무주택기간이 짧은 청년 가구의 내집 마련 기회가 부족하였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개선되었습니다.
- 청년 가구의 수요가 높은 주택에 대하여는 추첨제 비율을 상향조정
- 중장년 가구 수요가 많은 대형주택(85㎡ 초과)의 경우는 가점제를 확대
- 실수요자의 요구에 부합하도록 개편
청년층의 당첨기회 확대를 감안, 청년층 관련 특별공급 물량을 소폭 축소하여 일반물량 3%p 확보됩니다.
- 생애최초: 공공택지 20→19% 민간택지 10→9%
- 신혼부부: 20%→18%
수요 맞춤형 청약 주택공급 개선
비규제지역에서의 가점제 및 추첨제 비율은 종전과 동일합니다.
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 | |||
---|---|---|---|---|
면적 | 현행 | 개선(안) | 현행 | 개선(안) |
60㎡ 이하 | 가점 100% | 가점 40% 추첨 60% | 가점 75% 추첨 25% | 가점 40%, 추첨 60% |
60 ~ 85㎡ | 가점 70% 추첨 30% | 가점 70%, 추첨 30% | ||
85㎡ 초과 | 가점 50% 추첨 50% | 가점 80% 추첨 20% | 가점 30% 추첨 70% | 가점 50%, 추첨 50% |
최근 주택시장 상황
최근 금리 인상, 주택가격 하락 등에 따라 무순위 청약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원활한 주택공급을 위해 기존의 무순위 청약 시의 해당 지역 거주 요건을 폐지하여 타 지역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청약대기자의 당첨기회를 확대계획입니다.
- 예비입주자 비율을 당초 40% 이상에서 500% 이상으로 확대
- 예비입주자 명단 공개 기간 또한 60일에서 180일로 연장
- 무순위 청약을 최소화할 예정
주택공급 개선 개정안 전문 다운로드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고,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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